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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5가단138597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51,000원, 원고 B에게 41,220,000원, 원고 C에게 46,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 F, G, H 등과 함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2011년경 주식회사 I라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011. 12. 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총 9,154명에게 ① 썩는 비닐에 에어를 주입하어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특허를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② 옥수수로 1회용 종이컵, 접시, 식판 등 주방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J를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의 식판은 경찰청에 납품이 개시되었고, 군부대와도 납품 계약이 조인 중이며, 태국과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다.

③ 우리 업체 중 하나인 ㈜K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기를 제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④ 병원 17개,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송도그룹에 5:5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하여 이 회사에서 1천억 원을 벌면 500억 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⑤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회사 ㈜L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데, 정제수를 생산하여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해양심층수를 판매 중이다.

⑥ 2012. 3.경 안성시 M 외 16필지 토지 약 5만 평을 15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2012. 9. 현재 6개월 만에 공시지가가 68억 원 내지 70억 원이 되었고, 매매가가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가량이다.

⑦ 이런 아이템으로 상장사를 인수 합병하여 2013. 2.경 내지 3.경 우회 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가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한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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