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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고합1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 선후배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25세) 는 피고인 A 와 전에 사귀던 사이인 F의 친구로서 F가 피고인 A와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술자리에 같이 합석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7. 9. 04: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지하 클럽에서 F와 피해자를 만 나 같이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5:2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같이 이동하여 넷이 서 술을 더 마신 후, 같은 날 06:35 경 집에 데려다준다며 F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웠는데 F가 택시를 타고 간다며 먼저 내리고 피해자 혼자서 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자, 같은 날 07:19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로 간 다음 피고인 A가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부축하여 위 호텔 308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들은 옆방인 309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A가 뒤를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7:54 경 위 호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9:06 경 옆방에 있는 A에게 전화를 걸어 부른 후 팬티만 입은 채로 위 308호에서 나오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9:08 경 B과 교대하여 위 308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이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준비 기일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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