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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2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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