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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2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3:5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위 D을 귀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D, G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 나이 쳐 먹고 뭐 하는 거냐,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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