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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라는 상 호로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대학교 평생 교육원 인근의 원룸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하도록 한 후 ‘H’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H )에 성매매 알선의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병원 전주시 완산구 N, F에 있는 원룸이다.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 성매매여성인 K( 가명 ‘L’ )으로 하여금 M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하고 M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위 K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부터 2016. 7.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과 다수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합계 8,445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2,81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A 최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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