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인수참가 및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 ~ 15행을 ‘원고들은 2014. 2. 5. L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2. 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5.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 지분인 1/2 지분을 매도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3행 및 제15행, 제6면 제7행의 각 ‘원고들’을 각 ‘원고 A 및 인수참가인’으로, 제10면 제7행 및 16행의 각 ‘원고들’을 각 ‘원고들 및 인수참가인’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 그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197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D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2. 6.부터, 원고 B의 경우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매도하기 전날인 2016. 8. 4.까지,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대지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각 그 점유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