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083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등(공문서부정행사)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