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3. 23. 피고가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6,444,712원이, 원고에게 0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08. 7. 18.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0. 1. 2.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있었다는 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차하였다는 위 F은 피고 동생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와 F 사이에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오갔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보증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F에게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이 8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