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50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릎관절 장애로 장애 5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언어장애 2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생계를 위하여 구걸을 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