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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9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리긴 하였으나, 도로 변에 돌 같은 것이 낀 것으로만 알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따라오는 것을 발견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우측으로 정차한 후 피해차량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충돌이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상황이었으므로, 사고를 인지하였다면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경찰에서 ‘ 가해 차량도 흔들려 피고 인도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추적해서 피고인이 차를 멈추게 된 경위와 그 장소,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상 피고인이 차를 멈추고 내려 바로 피해 차량의 접촉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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