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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28.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 대로 위 도로를 서울 교 방면에서 엘지 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여의도 역 방면에서 서울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하나 금융투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에 있는 여의 대로 위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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