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1:50경 경남 합천군 적포면에 있는 적포교 앞 삼거리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유어면에 있는 유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종전 동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