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차1167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5. 3. 11. ‘피고는 원고에게 33,383,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 중 9,189,606원(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배당금 6,438,606원 B 일부 변제금 2,751,000원)을 변제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 중 미지급된 24,193,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0.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4.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5120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1. 9. 26. 광주지방법원 2010하면51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1. 10. 12.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