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8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등 약 1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건물의 세금과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못했던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처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