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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31 2017가단222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안동시 D 임야 7934㎡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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