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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단3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00: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23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가 C 앞 도로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따라온다는 이유로 도로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 02:3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G(53 세) 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4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 03: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영업을 종료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식당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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