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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17:20경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B 승용차를 운행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 이에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 C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후진을 하라고 지시받자 욕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D가 차량 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급발진을 하고, 차량에서 다시 내려 위 D,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국제공항 교통관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주공항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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