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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H에서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득하고 I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6. 12. 27.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J에서 관할 시청에 축산물의 단순 절단 및 지방제거, 소포장 작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수입 냉동 축산물의 유통기간은 최초 수입된 국가에서 축산물을 도축하여 부위별로 절단하여 개별 포장한 날짜를 개별 포장지에 제조일자로 설정하고, 유통기간은 제조일자로부터 24개월로 지정되며, 같은 부위의 축산물이 제조(절단, 포장)일자가 여러 날짜에 걸쳐 여러 개로 나누어 개별포장이 되어 같은 컨테이너 박스로 수입되는 경우 유통기간은 최초 수입 당시 축산물을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의 고유 번호(B/L번호 : 수입화물 선적번호)에 대한 검역증에 기재된 최소 제조일자로부터 2년으로 설정된다.

1. 피고인 A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2011. 2월경 K로부터 구입하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앞다리살 23톤의 최초 수입 당시 컨테이너 박스에 표기된 B/L(수입선적번호) L의 검역증 및 개별 포장박스에 표기된 제조일자가 2010. 9. 10. 내지는 2010. 11. 15.까지 이므로 유통기간은 위 검역증에 기재된 최소 유통기간인 2010. 9. 10.로부터 2년인 2012. 9. 9.까지 임에도 B에게 1kg당 2,000원으로 계산하여 25kg 147박스 4,001.34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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