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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F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폭력의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은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6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약 3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③ 피고인의 범죄 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을 손괴하거나,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손괴 범행의 경우 또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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