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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4도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1988. 7.부터 2013. 1.까지 폭력행위로 28차례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으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누범 기간에 폭력행위로 또 다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폭력행위를 보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거나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폭행한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피해자를 특별히 탓할 만한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조롱하고 시비를 건 데 대한 반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의 폭행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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