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신용카드 단말기(POS)를 임대해주고, VAN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G모텔 206호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계약기간 3년, 월 약정 카드결제건수 15,000건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VAN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D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상태였고 거래업체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어서 위 마트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AN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AN 서비스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편취규모,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