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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31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7.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F에게 피고인 B이 작성한 ‘KT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등록 관련 협의 내용’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 주식회사 KT에서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5. 10. 경 신규모 집결정 및 공고를 하고 2015. 11. 경부터 2015. 12.까지 심사를 거쳐 2016. 2. 경에는 신규협력업체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피고인

B은 G를, 피고인 A는 H를 잘 알고 있으니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영업추진 비로 3,3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KT의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 경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신규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PM (Project Management)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KT는 2016년도 정보통신공사분야 신규협력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G, H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G, H는 신규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영업추진 비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주식회사 KT의 신규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추진 비 명목으로 2015. 4. 21. 1,100만 원, 2015. 5. 29. 1,100만 원, 2015. 7. 15. 1,1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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