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0:4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 새끼 꺼져.”라고 하면서 양팔로 위 경사 E의 몸을 1회 밀치고, 위 경사 E로부터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새끼 뭐야 꺼져 임마.”라면서 재차 양팔로 위 경사 E의 몸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