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05. 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1. 5. 경 ‘F’ 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로 친구 G으로부터 향 정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친척인 H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H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와 필로폰 보관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아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G에게 위 사진을 보내주었고, G은 같은 달 6. 경 피고인이 알려준 위 계좌번호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30 경 서울 금천구 I 주민센터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6. 15: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플라스틱 물병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병에 채워진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인 속칭 ‘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서울 금천구 J 부근에 주차시킨 친구 H의 K 캡 티 바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플라스틱 물병 뚜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꼽고 그 중 1개의 빨대 끝에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기구를 꼽은 다음 그 흡입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