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397,622원과 이에 대한 2016. 9. 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 9. 14.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15. 11. 17. 이혼한 사이이다.
나. 피고 B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14. 6. 19. 5,000만 원을, 2014. 8. 19. 7,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서귀포시 D 가동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은행 앞으로 2014. 6. 19.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014. 8. 19.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B이 2016. 7. 12.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8. 2.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가 2016. 9. 9. 피고 B의 위 농협은행 대출 원리금 합계 120,397,6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이 그 사업상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시 남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피고 B이 이혼 후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20,397,622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는 피고 B과 전 남편의 딸인 E가 가게 창업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총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E에게 증여하였고, 다만 대출 명의만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