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1.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14:18 경 충주시 봉 현로 314에 있는 동아아파트 1 동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 하여 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차량 안에 있던 합계 약 5,01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07:3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 하여 둔 H EF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고자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자,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가지고 와 조수석 쪽 뒷문 유리 창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유리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