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2: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DNA 감정결과 회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각 유전자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CD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