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정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조만간 계를 탈 것이 있으니 얼마간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지인 D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5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D과 상의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빌렸던 돈을 갚기로 하되, 평소 피해자로부터 돈을 자주 빌렸던 D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D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리기로 한 것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교부받을 수 있는 계금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피고인의 친모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