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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5고정33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13:50경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건설과 도로건설팀 사무실에서, 파주시청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를 상대로 토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곳에 놓여 있는 책상을 2회 내리쳐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책상을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테이블 유리 사진, 테이블 유리를 파손한 지팡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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