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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1726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91년생)와 피고(1983년생)는 2018. 2. 25.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18. 7. 18.경 C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등 그 무렵부터 C와 동거하였고, C와 2019. 3. 23. 결혼식을 마치고 2019. 9. 25.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0. 14.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나 관계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교제 초기부터 C와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 교제기간 중 C와 혼인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여 원고와의 교제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교제 경위 및 기간정도, 혼인 여부에 관한 피고의 착오 유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혼인관계가 드러난 이후 원고와 피고의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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