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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2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873,214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3쪽 제17행 “발행한”을 “발생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행사 장소에 아무런 하자 없는 워터슬라이드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설치한 워터슬라이드 장치(150m)는 좌우균형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 행사 첫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슬라이드 중간 약 60m 지점에서 감속되어 멈추어 서는 문제가 있는 채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설치한 워터슬라이드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50,00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25,000,000원, 원고가 환불한 티켓 판매대금 17,168,300원 중 원고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12,017,800원, 부스입점업체들에 대한 영업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109,075,500원, 합계 146,093,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티켓대금 1,206,000원, MD판매대금 221,000원, 판매대행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금 2,421,900원 합계 3,582,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41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 5,000,000원, 원고가 판매한 티켓 판매대금 35,226,600원 중 피고의 지분인 30%에 해당하는 10,567,900원 합계 15,56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 합계 148,512,300원 = 14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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