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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3 2015가단10068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경 색연필, 물감 등 문구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수출입 금액의 3%와 매월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기본금을 용역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수출입업무를 위임받아 2011. 5. 7.부터 2012. 6. 31.까지 피고 제품의 홍보, 구매자와 교섭, 계약 체결, 수출수입의 실무업무 대행, 해외 출장, 사후관리 등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터키 Fima, 멕시코 Azor, 터키 Umur사에 347,189,110원의 색연필 등을 수출하고, 대만 Tianyi, 한국 상이군경회에 1,226,000,000원의 분필을 판매하였으며, 아프리카 Abnaa, 이집트 Alexandria, 중국 Juxiang사에서 157,563,900원의 물감튜브 등을 수입해서 발생한 3%의 용역대금(부가가치세 별도)과 2012년 5월 기본금 500,000원, 홍콩출장비용 900,000원의 합계 57,154,449원의 용역대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52,154,4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개척한 3곳의 업체에 대한 3,480,000원의 성과금[3,452,307 = 상이군경회에 판매한 분필 판매대금 5,600,000원 아프리카 Abnaa사로부터 수입한 아라비아검 수입대금 74,517,300원 이집트 Alexandria로부터 수입한 파라핀왁스 수입대금 34,959,600원) × 0.03 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여 위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 2,13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금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입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색연필, 물감 등 문구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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