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0,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회사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부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3. 6. 30.까지 피고로부터 자재공급요청을 받고 전주혁신도시 등 9개의 건설현장에 합계 57,902,55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고, 각 납품 시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피고의 자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납품대금 57,902,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피고의 부 C이 원고의 자재납품을 다른 건설현장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대금의 1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을 뿐 수수료율을 제품에 따라 7% 또는 3.5%로 낮추어 지급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원고가 C의 소개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총 17곳의 건설현장에 납품추정액 890,000,000원 가량의 스틸, 플라스틱 고정틀 제품을 납품하였으므로, 납품가액의 10%인 89,000,000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채권이 존재하고,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