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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3누45135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4. 의결 제2013-06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와 현황 설립연도 임직원 수 자산 부채 총수입보험료 점유율 삼성 1957 6,149 146,353,619 130,963,638 21,572,705 25.99 한화 1946 4,156 63,723,856 57,563,632 11,097,539 13.37 교보 1958 4,381 57,884,595 53,287,708 10,781,429 12.99 메트라이프 1989 616 11,787,569 10,994,831 3,155,345 3.80 알리안츠 1954 1,623 13,667,715 12,673,662 2,808,875 3.38 푸르덴셜 1989 515 7,804,351 6,582,161 1,443,476 1.74 신한 1990 1,109 12,570,693 11,508,247 3,925,056 4.73 AIA 1996 697 9,325,312 8,259,042 2,426,600 2.92 원고 1991 1,030 20,193,846 18,384,440 4,225,984 5.09 원고 등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의 개발판매 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원고

등의 일반 현황은 아래의 표(2010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와 같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4. 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69호로, 원고 등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등은 변액연금보험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에서의 수차례 모임 및 정보 교환, 의사 연락 등을 통해 2002. 8. 30.경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수수료율을 0.05%,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수수료율을 0.5 ~ 0.6%로 각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다만 푸르덴셜과 원고는 GMAB 수수료율 관련 합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삼성 등 4개사가 변액종신보험에 적용되는 GMDB 수수료율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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