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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나67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 구조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이다.

나. E은 김포시 G에서 철강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5. 21. E으로부터 철강 임 가공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상호를 ’C ‘으로, 사업장 주소를 D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7,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의 소개로 피고와 H 빔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납품대금 13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E과 공모하여 납품대금의 일부를 편취할 의사로 2018. 8. 24. 원고에게 82,834,500원(= 110,446kg × 750원 /kg ) 상당의 H 빔만 납품하고, 나머지 53,165,500원(= 136,000,000원 - 82,834,500원) 상당의 H 빔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165,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선지급된 납품대금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로 선해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8. 20. 경 원고가 아닌 D의 대표이사인 E과 이사인 원고로부터 H 빔 납품을 요청 받고,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에서 H 빔 110,416kg 을 부가 가치세 포함하여 합계 108,097,264원(= 110,416kg × 890원 /kg × 110% )에 매입하여 이를 그대로 D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이 위 H 빔 납품의 대가로 계약금 25,000,000원만을 지급한 외에 잔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E과 H 빔 단가를 1,100원 /kg 으로 인상하여 H 빔 110,416kg 의 납품대금을 136,000,000원[= H 빔 대금 133,603,360원(= 110,416kg × 1,100원 /kg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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