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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9 2017나624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의 A 건설현장에 21,804,98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자재대금으로 2016. 9. 12.에 1,886,500원, 2016. 10. 13.에 3,502,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6,416,081원(= 21,804,981원 - 1,886,500원 - 3,502,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자재대금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 건설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자재를 납품받으면 물품확인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위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이 많은 등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A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납품받는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A 건설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대리인(공사감독자)이었던 B은 이 법원에서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는데, 현장이 바빠서 거래명세서에 일일이 서명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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