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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3 2019고단20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1:58경부터 22:1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호프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처벌불원서 제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최근인 2016년과 2018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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