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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9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3: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노란색 이름표는 달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위협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았고, 그중 4회는 최근 5년 안의 전과이다.

주취 폭력의 습벽이 의심된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나쁘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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