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7:5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함께 놀 자며 클럽 디제이 부스 뒤 42번 테이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 하지 말라 ’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하게 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가슴을 혀로 핥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1조의 ‘ 공중 밀집장소 ’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298 조가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 밀집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로써 추행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