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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38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고등학교 및 G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인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피고 C의 이사장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년경 자신을 피고 C의 학교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이사라고 소개하는 소외 H과 함께 피고 C 소유의 학교부지이전 및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H는 2005. 초경 소외 I와 함께 피고 C으로부터 C의 F고등학교 및 G고등학교 부지 매각 및 이전에 관하여 피고 C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 K에게 “C이 운영하고 있는 F고등학교 등 부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막대한 이득이 생기는데, 그 학교부지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학교부지 매수 및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라”라고 속여 15억 원을 교부받았다가 2006. 5.경 5억 원을 반환하였다. 라.

J는 2009. 9.경 H와 I를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3075호로 위 15억 원 중 반환받지 못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은 관련 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0. 3.경 H, J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갑: J 을: H 병: 원고 A 정: 원고 B 갑, 을, 병, 정은 피고 C 소유의 학교부지이전 및 공동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동 합의서는 갑이 C에게 2005. 7. 27. 투자한 5억 원 및 같은 해 10. 투자한 15억 원 중 미수금 10억 원의 회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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