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0 2015고정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월분 임금 중 1,000,000원, 6~8월분 임금 각 3,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15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2015. 7. 14.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그런데 피해 근로자가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