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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 12 22.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3년 6월분 임금 3,500,000원, 7월분 임금 3,500,000원, 8월분 임금 3,500,000원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 3. 10.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장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75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C, D, E, F의 각 2014. 8. 2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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