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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3 2017고단2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1:30 경 부천시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열려 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주요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받으며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핸드폰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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