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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계동치킨” 상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5.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계동치킨” 상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2. 판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5. 02:04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날 02:15경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측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호흡기 측정한 때로부터 약 10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졌음에도 혈중알콜농도는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약 0.04% 높게 나타나는 점, 피고인과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의 경우 이 법정에서"피고인과 술자리에서 헤어진 후 집으로 걸어가다 피고인이 음주 단속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그때가 01:53경이다.

그때로부터 약 10분 전에 음주가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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