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육군 제 39 사단 군수처에서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으로 전방으로 발령 날 것을 우려하던 중 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전방 근무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전방 근무 연기 신청을 할 목적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1. 경 딸 C을 출산한 것처럼 D 병원 소속 의사 E 명의의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여 2013. 3. 8. 경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경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은 최근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방송되자 허위 출생 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초순경 F 병원 소속 의사 G 명의의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여 소지하던 중 2016. 3. 16. 경 피고인에게 위조한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며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위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8. 경 경남 창원시 명곡동에 있는 명목 동주민자치센터에서 C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자치센터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망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이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하여 위 주민자치센터 직원 H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사망진단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