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07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37,78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41,266,567원에 대하여 2017.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37,78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41,266,567원에 대하여 2017. 12.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