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단48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481,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2015. 8.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