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1149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4. 4.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2014. 4. 22. 확정됐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함 원고는 2018. 3. 5.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