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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1149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피고는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 4. 4.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하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판결은 2014. 4. 22. 확정됐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함 원고는 2018. 3. 5.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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