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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3.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세계정비공장 앞 편도 2차로 7번국도 상을 동해 쪽에서 삼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12:45경 동해시 효가동 금강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세계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사항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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