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정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8: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코오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직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도로에 정차한 채로 잠을 자다가 단속이 된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 400만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arrow